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소재 학교의 학부모
3. 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4.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② 시민참여예산제는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교육감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시민참여 예산의 의견 제출 등을 정치적·사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시민참여예산의 범위, 시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 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 요구에 대한 의견 제출
3.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각종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4.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부교육감,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행정예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5.10.1., 2019.3.1., 2023.2.24.>
1. 학부모 또는 학교운영위원
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발기준과 인원 등을 정하여 공고하되,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예산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교육감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제10조제2항제1호 의 경우로서 학생이 시 소재 학교에서 타 시·도로 전학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 과정과 시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교육감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운영과 위원 교육,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각종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를“「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 ④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