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3. 3. 1.] [광주광역시조례 제6067호, 2023. 2.2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소재 학교의 학부모

3. 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4.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제3조(법령준수의무)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과정의 시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과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민참여예산제는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교육감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시민참여 예산의 의견 제출 등을 정치적·사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하"예산"이라 한다) 편성과정에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공개 및 시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예산편성 방침 및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교육감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보,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시민참여예산의 범위, 시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 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시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 요구에 대한 의견 제출

3.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각종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4.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0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부교육감,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행정예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5.10.1., 2019.3.1., 2023.2.24.>

1. 학부모 또는 학교운영위원

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발기준과 인원 등을 정하여 공고하되,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예산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2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회의 공개)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해지)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 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제10조제2항제1호 의 경우로서 학생이 시 소재 학교에서 타 시·도로 전학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에 대한 교육) ① 교육감은 매년 위원회 위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 과정과 시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교육감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교육감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운영과 위원 교육,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각종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0.10>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938호,2011.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54호,2012.10.10>(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를“「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 ④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4574호,2015.10.1.>(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65호,2019.3.1>(조직 개편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67호,2023.2.24.>(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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